13월의 월급' 만들기|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절세 전략 총정리

올해도 어느새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직장인·소상공인 모두가 떠올리는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연말정산, 이른바 ‘13월의 월급’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내년 초에 돌려받는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법과 올해 달라진 핵심 공제, 그리고 직장인·자영업자가 함께 쓸 수 있는 절세 전략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현재 위치’ 먼저 점검하기

국세청 홈택스에는 매년 가을이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열립니다. 올해 1~9월까지의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보험료, 기부금, 작년 연말정산 내역 등을 바탕으로 내가 내년 1~2월에 돌려받을(또는 추가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특히 확인해야 할 부분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지금까지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 연금저축·IRP·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이 연간 한도 대비 어느 정도 쌓였는지
  • 월세,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등의 세액공제 항목 공제 예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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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현재 위치’를 먼저 확인한 뒤, 남은 두 달 동안 어떤 항목을 채우면 효율적인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연말정산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2. 2025년 연말정산, 꼭 알아둘 변화 포인트

①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가 납입한 금액도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결혼한 맞벌이 부부라면 누구 명의로 얼마나 납입할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월세 세액공제 대상·한도 확대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기준이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이하로 완화되고, 공제 대상 월세 한도가 연 1,00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직장인이 연간 960만 원의 월세를 냈다면,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15~17% 수준의 세액공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을 반드시 챙겨 두세요.

③ 혼인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강화

올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생애 한 번 받을 수 있는 혼인세액공제를 놓치면 안 됩니다. 부부가 각각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세액공제 역시 구간별 공제액이 상향되어, 자녀 수가 많은 가정일수록 절세 효과가 커진 점도 함께 체크해 두세요.

④ 헬스장·수영장 등 운동비 카드 소득공제

올해부터는 헬스장, 수영장 등 체력단련장 이용료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일정 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어, 몸도 챙기고 세금도 줄이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올해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3. 남은 두 달, 직장인·소상공인이 꼭 챙길 절세 체크리스트

① 카드 사용, ‘25% 기준선’ 넘겼는지 확인하기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지 않고, 그 이후 사용분부터 공제가 붙습니다.

  •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 위주로 사용
  • 25%를 넘겼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비중 늘리기
  • 자영업자는 사업자카드(경비 처리) vs 개인카드(연말정산 공제)를 구분해 사용하기

특히 소상공인은 매출·경비 처리를 위해 사업자카드를 쓰되, 가계 지출은 개인카드·체크카드로 분리해 두면 나중에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관리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②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까지 채울지 점검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연 9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최대 148만 5,000원 수준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연말 전에 추가 납입을 통해 한도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 중도 인출 가능성과 운용 유연성을 중시한다면 연금저축 600만 원 먼저 채우기
  • 은퇴 이후의 장기 노후자금을 준비하고 싶다면 IRP 계좌로 추가 납입

직장인뿐 아니라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도 연금저축·IRP를 활용하면, 세금 절감 + 노후 준비를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③ 청년·무주택자라면 주택청약저축·청년 상품 활용

만 34세 이하 청년이면서 무주택자라면, 청년 우대형·청년 펀드·청년형 ISA 등 청년 전용 상품을 함께 검토해볼 만합니다. 다만 주택청약저축은 5년, 청년 펀드는 3년 등 최소 유지 기간을 지켜야 세제 혜택이 유지되므로, 단기 해지 계획이라면 무리하게 가입하기보다는 유동성 자금과 목적을 먼저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④ 고향사랑기부제로 세액공제 + 답례품 챙기기

고향사랑기부제는 내가 거주하는 지자체가 아닌 다른 지역에 기부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 지역 특산품 답례품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비율만큼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율이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어, 자신이 응원하고 싶은 지역에 기부하면서 동시에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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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무리 체크: 올해 연말정산, 이 순서로만 보면 됩니다

  1.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현재 예상 환급액·추가 납부액 확인
  2.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를 넘었는지 체크 후 결제수단 전략 조정
  3. 연금저축·IRP·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이 한도에 근접했는지 점검
  4. 월세, 혼인, 자녀, 운동비, 기부금 등 새로 늘어난 공제 항목 공통 확인
  5. 직장인·소상공인 모두에게 유리한 항목 위주로 남은 두 달 소비·납입 계획 세우기

연말정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미리 한 번만 점검해 두면 생각보다 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제도 변화와 나의 소비 패턴을 연결해서 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이번 겨울에는 ‘13월의 월급’을 조금 더 크게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환급 예상액’이 실제와 다른 이유는?

미리보기는 1~9월까지만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연말까지 사용한 카드 금액·기부금·보험료 등이 모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등록한 인적공제, 소득·세액공제 항목이 일부 반영되지 않아 실제 환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2. 카드 사용액이 급여의 25%를 넘기지 못했는데, 절세가 불가능한가요?

카드 소득공제만 해당되지 않는 것이지, 다른 항목의 세액공제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특히 연금저축, IRP, 고향사랑기부제처럼 ‘사용금액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Q3.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꼭 필요한가요?

월세 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통장·계좌이체 영수증), 주민등록등본(거주지 일치) 등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는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인정이 더 명확해집니다. 단, 반전세·전세대출 이자는 월세 공제와는 다른 항목입니다.

Q4.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에 먼저 넣는 게 유리한가요?

유연하게 운용하고 싶다면 연금저축 먼저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 투자상품 선택 폭이 넓기 때문입니다. 다만 노후자금 강제 적립 효과를 원하거나 소득이 높다면 IRP 추가 납입도 절세 효과가 큽니다.

Q5. 고향사랑기부제는 연말정산과 별개로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고향사랑기부제는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초과하는 금액은 일정 비율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답례품도 별도로 받을 수 있어 절세+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