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만들기|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절세 전략 총정리
올해도 어느새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직장인·소상공인 모두가 떠올리는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연말정산, 이른바 ‘13월의 월급’ 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내년 초에 돌려받는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법 과 올해 달라진 핵심 공제, 그리고 직장인·자영업자가 함께 쓸 수 있는 절세 전략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현재 위치’ 먼저 점검하기 국세청 홈택스에는 매년 가을이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가 열립니다. 올해 1~9월까지의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보험료, 기부금, 작년 연말정산 내역 등을 바탕으로 내가 내년 1~2월에 돌려받을(또는 추가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 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특히 확인해야 할 부분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연금저축·IRP·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이 연간 한도 대비 어느 정도 쌓였는지 월세,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등의 세액공제 항목 공제 예상액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바로가기 ▶ 이렇게 ‘현재 위치’를 먼저 확인한 뒤, 남은 두 달 동안 어떤 항목을 채우면 효율적인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연말정산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2. 2025년 연말정산, 꼭 알아둘 변화 포인트 ①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가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 으로 늘어났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가 납입한 금액도 공제 대상 이 되기 때문에, 결혼한 맞벌이 부부라면 누구 명의로 얼마나 납입할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월세 세액공제 대상·한도 확대 월세 세액공제 는 총급여 기준이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이하 로 완화되고, 공제 대상 월세 한도가 연 1,000만 원 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