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연말정산 절세 전략|생활비는 소득 낮은 배우자 카드로 써야 하는 이유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카드는 많이 썼는데 왜 환급이 적지?”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누가 생활비를 결제했는지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카드 소득공제의 구조, 바로 ‘총급여의 25% 초과분’입니다.
1. 카드 소득공제의 핵심 구조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즉, 일정 금액을 넘기기 전까지는 아무리 많이 써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7,000만 원이라면, 25%에 해당하는 1,750만 원을 초과한 카드 사용액부터 소득공제가 시작됩니다.
카드 공제는 “많이 쓰는 것”보다
“25% 기준을 넘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2. 맞벌이라면 생활비는 소득 낮은 배우자로 몰리는 게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각자 카드를 써서 생활비를 나누면, 두 사람 모두 25% 기준을 애매하게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에게 생활비 결제를 모으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총급여에 따른 25% 기준 차이
| 구분 | 총급여 | 25% 기준 | 의미 |
|---|---|---|---|
| 배우자 A | 3,000만 원 | 750만 원 | 750만 원 초과분부터 공제 |
| 배우자 B | 6,000만 원 | 1,500만 원 | 1,500만 원 초과분부터 공제 |
같은 생활비를 쓰더라도, 소득이 낮은 배우자는 공제 구간에 더 빨리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트비, 통신비, 생필품 같은 고정 지출은 한쪽으로 모아 쓰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3. 결제수단도 중요합니다|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유리한 이유
25% 기준을 넘긴 이후라면, 결제수단에 따른 공제율 차이가 발생합니다.
- 신용카드: 공제율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30%
즉, 연말이 다가올수록 이미 기준을 넘긴 사람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환급액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의료비도 구조는 비슷합니다 (총급여 3% 기준)
의료비 공제 역시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봉 6,000만 원이라면 3%는 180만 원입니다. 의료비를 200만 원 썼다면 실제 공제 대상은 2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의료비 역시 총급여가 낮은 쪽이 공제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5. 반대로 소득 높은 쪽이 유리한 항목도 있습니다
모든 공제가 소득 낮은 배우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처럼 소득 구간에 따라 절세 효과가 커지는 항목은 소득이 높은 쪽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연말정산은 “누가 더 많이 쓰느냐”가 아니라 “누가 공제를 받느냐”를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FAQ|맞벌이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인데 카드 한 사람만 써도 문제 없나요?
문제 없습니다.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 카드 사용이 곧 불이익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 구조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뿐입니다.
연말에 결제수단을 바꾸는 것도 의미 있나요?
이미 25% 기준을 넘겼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이후 지출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을 높이는 것이 공제율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연말정산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홈택스 자료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