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연말정산 절세 전략|생활비는 소득 낮은 배우자 카드로 써야 하는 이유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카드는 많이 썼는데 왜 환급이 적지?”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누가 생활비를 결제했는지 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카드 소득공제의 구조, 바로 ‘총급여의 25% 초과분’ 입니다. 1. 카드 소득공제의 핵심 구조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즉, 일정 금액을 넘기기 전까지는 아무리 많이 써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7,000만 원이라면, 25%에 해당하는 1,750만 원을 초과한 카드 사용액 부터 소득공제가 시작됩니다. 핵심 요약 카드 공제는 “많이 쓰는 것”보다 “25% 기준을 넘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2. 맞벌이라면 생활비는 소득 낮은 배우자로 몰리는 게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각자 카드를 써서 생활비를 나누면, 두 사람 모두 25% 기준을 애매하게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에게 생활비 결제를 모으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총급여에 따른 25% 기준 차이 구분 총급여 25% 기준 의미 배우자 A 3,000만 원 750만 원 750만 원 초과분부터 공제 배우자 B 6,000만 원 1,500만 원 1,500만 원 초과분부터 공제 같은 생활비를 쓰더라도, 소득이 낮은 배우자는 공제 구간에 더 빨리 진입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트비, 통신비, 생필품 같은 고정 지출은 한쪽으로 모아 쓰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 40초 요약 영상으로 보는 맞벌이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3. 결제수단도 중요합니다|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유리한 이유 25% 기준을 넘긴 이후라면, 결제수단에 따른 공제율 차이 가 발생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30% 즉, 연말이 다가올수록 ...